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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

만 19세 ~ 만 34세 청년 여러분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세요. 최대 월 20만 원(최대 240만 원),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신청기관과 자격 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격조건

  • 나이: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  • 추가사항: 청약통장 가입자(2차부터 변경됨)
  • 소득 미고려 대상: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이 인정하는 경우
  • 소득 및 재산요건: 청년의 소득은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모님의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기준 일정 조건 이하
  • 거주지: 월세 계약된 무주택 거주지
  • 지원 제외 대상: 주택 소유자(분양권과 입주권포함),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로부터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,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,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다수가 한 방을 공유하는 경우,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

 

 

 

 

제출서류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  • 지원 금액: 최대 월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,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(청년주거급여 분지 지금액 포함)
  • 지원 방법: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

 

선정기준

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   ① 소득평가액이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경우

       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 및 사업소득공제

   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

       - 총 재산가액=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- ㉵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 

원가구 소득.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        - 소득평가액 =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타 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- ㉲근로. 사업소득공제

   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

        - 총 재산가액=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- ㉵부채(주택구입.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 

*참고

   ㉮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소득

   ㉯ (사업소득) 기타 사업소득

   ㉰ (재산소득) 임대소득, 이자소득

   ㉱ ( 공적이전소득)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상병보상 금), 실업급여

   ㉲ (근로소득공제) 근로. 사업소특 30%

   ㉳ (일반재산) 건축물(건물, 시설물, 기타), 주택, 토지(밭, 논, 대지, 임야, 기타),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)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승마, 종 합체육시설 이용, 요트)

   ㉴ (자동차) 자동차가액

   ㉵ (부채)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      - 대출금: 금융기관 대출금,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

      - 공공기관 대출금 : 농지연금등

※ 주택구입,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

※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

 

신청방법 및 문의

 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매뉴얼.pdf
2.04MB

 

  • 별도의 신청 기간: 특별한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'24.04.03 ~ 04.23일까지 신청
  • 신청 자격 확인: 자격 조건에 일치하는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
  • 온라인 신청: 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(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)
  • 방문 신청: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  • 전담 콜센터: 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(1600-0777)를 통해 상담과 문의가 가능합니다.

 

◈ 대리인 발급 시(방문신청)

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가능

  • 대리인 자격: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센존·비속
  • 필요서류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  • 유의사항: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,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
 

Q&A

1.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 경우 신청이 안 되나요?

아니요.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 경우라도 보증금월세환산액(보증금(원) ×5.5%÷12개월)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.

 

2.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 동생과 살고 있는 30살입니다.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나요?

아니요. 30세 이상은 혼인, 미혼부/모, 중위소득 50% 이상은 부모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.

 

3. 1차에 지원받았는데 지금 시행하는 2차도 지원가능한가요?

네 가능합니다.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  2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습니까?

네 있습니다.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.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면 24.02.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5. 2월 26일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아니요. 신청은 '24.02.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.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·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

 

지자체 사업팀 대표번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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